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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지법 판결중 황당하고 억울하지만
대한민국 법상 어쩔수 없는 형량이 나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여동생을 성폭행한후 재차 집근처를
배회하는 그를 발견한 오빠는
"내 동생에게 왜 그랬냐?"며
수차례 질문 했지만 적절한 사과를 받지 못했고
분을 참지 못하고
핸드폰으로 수차례 얼굴을 때려
결국 코뼈가 부러졌는 사건이 일어났다.
결국 오빠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지고
담당 판사는 "범행 방법이나 자칫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수
있었던 당시 상황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국법의 판결은 여론과 동떨어진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번 판결은 좀 과하다 싶네요.
특히 정당방위 판결은 손봐야 할것 같습니다.
성폭행범이 집 주변을 배회하는데 그걸 그냥
두는 사람이 대체 어딨단 말입니까??
2차 범죄피해는 벌써 이뤄졌고 그 개늠이 또 다시
배회 한다면 3차 사건은 분명 이뤄지겠지요.
참고로 범죄자에게 접근 금지 처분이 내려져도
1.2차는 경고 수준 3차는 10만원 안짝의 경범죄 처리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뭐죠 이 뭐같은 법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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