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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구속 초읽기? 본격 수사 예고하고 있는 경찰 특임대 법리 검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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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윤석열 내란혐의 구속인의 12.3 계엄사태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내란 사태를 유발한 원책임이 있는 혐의로 사랑제일교회의 목사 전광훈을 위법성을 따져 법리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참고 판례는 예전 이석기 통합진보당 내란음모혐의 사건을 적용할 예정이며 혐의 입증에도 자신 있어 보입니다.

 

# 윤석열의 체포 이후 지속적으로 "국민저항권"을 설명하고 이것을 이용하면 불법화되지 않는다란 선동 

-지난 19일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해 단상에 올라 "국민저항권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라 참석자들의 군중심리를 부추겼습니다. 경찰은 해당 발언으로 서부지법폭동사태가 초래된

것으로 내란선동죄 법리 검토 중입니다.

 

서울 경찰렁 안보 수사과는 2015년 대법원에서 행위가 없는 내란음모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통합진보당 해체까지 이르는 

판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례 내용은 내란 실행을 목표로 피선동인 참여자들에게 내란 행위를 실행하도록 

충동(선동)하거나 격려하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또 선동의 주체가 표현에 직접적인 표현이 없거나 공격대상 또한 구체적이지 않아고 내한선동의 확정성이 보일 때 

내란선동에 해당한다고 정의되기도 합니다.

 

반대의 여론으로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폭력적인 행위 자체의 선동이 있어야 한다 규정하고 있는데 전광훈의 행위에는 폭력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다만 경찰 전담팀은 목사의 행적이 이에 부합되지는 살펴보고 있는데 서부지법 사태당시 전광훈의 신도가 대거 참여 한점

반복적인 선동을 한점, 정치권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점 등을 미뤄 볼 때 혐의 입증은 쉽지 않겠느냐란 의견도 있습니다.

경찰은 다수의 증거 영상을 분석, 수집 후 전광훈 씨를 내란선동 혐의로 소환 조치 할 예정입니다.

 


(참고)

 

#내란죄

 

-내란은 국가 내에서 정치 목적으로 벌이는 혼란으로 , 국가의 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는 행위이다. 국가의 영토나 주권을 말살하려는 무력 행사를 뜻한다. 반역이라고도 한다.

내란을 일으킨 자는 형법상으로 다뤄지며 헌법재판소는 행위에 대한 판결로 헌법 수호의지를 물을 수 있다.

 

내란이란 국가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 국가의 근간을 흔들리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이다.

때문에 과거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내란죄에 대해 중형으로 다스렸다.

 

특히 계엄의 정당성이 없을 때 내란죄로 형법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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