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나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한다."가
이 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 법을 하나하나 뜯어 보면
제일 먼저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경향이 확실해 보이고
반면에 무고한 남성에 대해 보호하는 조치는 없습니다.
핵심 취지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너무 포괄적이고 과도한 느낌이 있어서 위헌 시비가 있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여성으로 명명 한것은 남성 역차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폭력 부분에서
표현의자유 등 헌법적가치 와 충돌 위험성도 있구요.
여성이면 만능이란 여성 우월주의가 과도될것 같아 우려도 됩니다.
물론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평등,불이익은 없어야 하지만
그런 이유로 상식의 한계를 넘어서 과도한 법적 제재나 요구는 안되겠죠.
법은 사회가 가진 최소한 상식이고
정당한 국민을 보호하는 마지노선임이 분명 한다면
여성 한쪽 성에 일방적 편중법이 된다면
사회를 지탱하는 법치주의 존재의미 마저 퇴색 시키는 아킬레스 건이 분명히 될 겁니다.
워마드나 메갈등 일베와 다를 바 없는 세력들의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 행동들을 조장할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여성에 의한 성폭행및 데이트 폭력,살해등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수가 적거나 정도의 차이
혹은 빰 한대 맞은 것으로는 신고조차 안하는 남녀의 차이가 있을뿐입니다.
이것을 편중된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분명 위헌이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페미니즘의 제 1 원칙처럼 공평한 법 적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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