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희의 기가 막힌 인권유린
박정희의 북한팔이는 그 어떤 수단보다 강력했다. 민족주의의 선전으로 북한을 증오의 대상으로 삼아야
정권유지의 기반을 잡을수 있었고 장기집권 독재의 기틀이 되었다. 이에 인혁당 사건 시비는 당시대의 박정희를
위대한 정치가로 위장 시켰는데 후시대에 이르러 인권유린의 극악스러움이 명확히 들어나게 된다.
# 인혁당 사건의 개요.
정확히는 인민인혁당이라는 명명되고 크게 2사건을 하나의 묶은 근대사 사건이다. 64년에 일어난 '인혁당 사건'과
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다.특히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72년 유신헌법으로 초래한 민심 달래기용 조작으로
사법살인이란 인권유린 행태로 유명하다.
# 유래 없는 연좌제
중앙정보부에 잡혀간 사건의 피의자들은 무고한 고문을 통해 자백을 강요받게 된다. 이렇게 누명이 쒸인 피고인들을 가차없이 사형 선고를 내리고 집행하게 된다. 억울한 유가족들이 항의하자 전부 '빨갱이' 프레임 만들어 사회적 고립화 시켰다.
# 64년 인민인혁당 사건 개요
8월 14일 좌파 정당인 인민혁명당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예하조직이란 프레임에 구속 및 수배명령을 받게 된다.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에 의해 시나리오가 제작 되었다.
# 김형욱 시나리오
간첩 김영춘은 북한의 특수 임무를 받고 남한으로 침투하여 인혁당 조직을 주도했다.이후 인혁당의 창당을 통해 남한사회의 혼란야기를 목적으로 미군 철수와 통일을 위한 목적으로 강령과 규약을 채택 했으며 현정권(박정희정권)을 타도할 것을 결의했음.
# 증거 없는 재판
"인혁당 사건은 실체가 없으며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까지 변조할 만큼 철저히 조작된 사건" - 정만진 증언
당시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약 20여일간 수사를 했음에도 기소의 구체적 증거와 혐의점을 못 찾아냈다. 이 과정에 중앙정보부에서 극심한 고문을 당했음이 들어났다. 당시 관여한 사건 담당검사 대부분이 "양심상 기소 유지를 할수 없다"란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다.
#64년 사건의 결판
사건에 관련된 피고인 전부 간첩혐의에 대한 무죄로 밝혀졌다. 하지만 반국가단체 찬양등의 반공산주의법 위반 혐의로 공소장으로 공소변경으로 인해 실형 1~3년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받게 된다. 결국 좌파 정당이란 이유로 정부로 부터 유린당한 국회에 대한 탄압사건이다.
72년 10월 유신(정권유지 독재를 위한 개헌)으로 74년에 이르러 반유신 저항운동이 활성화되었다. 이때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를 파쇄하고자 박정희 정부는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한다. 중앙정보부에서는 학생 데모의 배후에는 공산당의 조종이 있다는 민청학련 사건을 발표한다. 마찬가지로 공산당을 통한 공포심을 조장하여 현 정부(박정희 정권)를 전복하려는 시도란 음모론이다.
# 반국가세력규정
당시 인민혁명당을 다시 재건하려는 배후 세력들이 민청학련단체를 통해 시위를 조장한다며 학생시위세력을 탄압을 했다.
연관지어 재일 조총련, 일본공산당, 국내 좌파, 좌파 언론인등 국가 전복세력으로 규정한다.
# 74년 인혁당의 재기소
중앙정보부는 64년 기소된 인혁당 사건 연루자들을 74년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를 통해 국가보안법,반공산주의법,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으로 재기소 한다.독재에 반대한 학생의 시위가 인혁당으로 번진 괴이한 사건이였다. 마찬가지로 중앙정보부에 의한 고문자백을 통한 기소였다.
# 빛처럼 빠른 재판
비상보통군법회의,고등군법회의,대법원에 걸친 재판은 10개월만 끝났다. 피고인들의 1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 되었고 , 피고인중 8명은 사형이 떨어졌다. 이후 대법관들은 판결후 모두 사임을 했다. 일부 소수의견으로 '내란목적'을 부정 했는데 , 이중 양병호 대법관은 중정부 서빙고분실에 끌려가 심한 고문을 당했다고 전해진다.
#대법관들의 증언
1.'한 마리의 제비로서는 능히 당장에 봄을 이룩할 수 없지만 그가 전한 봄 젊은 봄은 오고야 마는 법, 소수의견을 감히 지키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 원심파기소수의견
2.이일규 대법관의 반대의견 - 피고인의 신문을 생략하고 변론만을 진행후 결판한것은 문제점이 많다.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
# 재판후까지 이어진 인권유린의 현장
민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8명에 대해서 유가족의 일부는 시신조차 돌려 받지 못했다. 고문 흔적이 심한 시신 2구를 멋대로 화장처리 해버린 일이였다.중앙정보부 소속 요원이였다. 고문의 사실이 폭로 되거나 유족들이 억울한 죽음을 호소 할까란 이유였다. 증언과 남은 시신에게서도 고문의 증거는 충분했었다.
# 남은 가족들의 비참한 삶
재판이 마무리 되었어도 중앙정보부는 남은 가족들에 대한 감시와 협박을 자행했다. 보행중 매번 검문을 받았고 화장실까지 따라와 감시를 했었다. 이들을 아는 동네의 사람에게서 매번 '간첩집안'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았다.
희생자 가족중 어떤이는 4살때 동네 아이들에게 목에 새끼줄 매여서 끌려가 당산나무에 묶였다고 한다. '빨갱이는 총살 당해야 한다'는 총살놀이도 당했다고 한다. 다른 희생장의 아니는 소풍날 전교생이 몰려와 '간첩의자식' 이라며 도시락에 개미를 넣거나 돌팔매질을 당했다고도 한다. 어떤이의 부인은 쥐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다. 깊은 충격에 빠진 어떤이의 부모는 충격을 먹고 병이 도져 사망 하셨다고 한다.
인혁당 사건의 유가족들은 수십년 동안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으며 살아갔다.
# 재심
1998년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인혁당 진상규명 운동을 시작했다. 이에 유가족과 관련인의 증언이 언론을 통해 전파되어
점점 진실이 들어 나게 된다. 2005년 드디어 재심이 시작되었고 '고문'의 키워드는 사회적 논란 중심에 선다.
결국 사법부는 사형당한 8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은 '무죄'선고를 내린다. 고문으로 인한 증거는 증거능력의 효력이 없음을
재심으로 통해 밝혀진 일이였다.
박정희는 쿠테타로서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비난하며 정권에 들어선 자입니다. 그런 그가 북한팔이를 수단으로 또다시 장기집권을 했고요. 현재에 이르러 윤석열도 마찬가지로 북한팔이를 하면서 계엄령을 통한 장기집권을 하려 했습니다.
자칭 보수인 극우 파시스트들이 이 이념팔이를 이용해 계속해 거짓말로 선전선동 합니다만 이걸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합니까?
민주주의의 진보와 사회주의의 공산은 전혀 다른걸 지나가는 개도 아는 진리요 팩트인데 어디 이상한 프레임으로
우스운 코미디를 하는건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네요.
오늘은 인민혁명당 사건을 통한 당시대의 박정희 세력의 음모론과 거짓말을 통한 정권 유지 행태를 보왔습니다.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공과를 분명히 구분 짓는 게 맞아 보이고요. 특히 인권유린에 대한 과는 분명히 짓고 넘어가야 합니다. 역사의 교훈이란 잘못을 바로 잡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