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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피셜 / 사형집행 1호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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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사형을 선고 받은자는 법무부 장관의 명령하에 6개월안에

집행해야 되는 권고사항이 있다.

 

하지만 지난 23여년간 실제 사형이 집행이 집행 되지 않아

이는 곧 법무부 장관의 직무유기라는 홍준표 의원의 주장이다.

 

다음은 홍준표 의원의 관련 발언이다.

 

#1. 전체 사형 대상자는 흉악범과 반인륜적 범죄를 했다.이를 사형 시키는 것은

사회와 공동체를 안전하게 유지 하는것.

 

#2.현재 형사 소송법에서 사형이 판결난 자는 6개월 이내에 사형 집행을 

해야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1997년 이후부터는 실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3.우선 집행 대상은 선별 되야 하고 존속살해 약취 유인 살인치사 아동청소년

성폭행자 등이다.

 

#4.특히 연쇄 살인마 유영철과 강호순등은 여전히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

 

#5.또한 그들로 인한 피해자는 211명에 다다른다.

 

 

사형제도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 공통분모를 가진 나라들이 

많습니다.

또한 현시점에서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된 부분이 있는 것도 인정하는 부분이구요.

 

여러 전문가들은 사실상 정치가들이 사형제도를 비판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이용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보는데 

 

이 이슈 자체가 찬반론이 너무 갈리기 때문이겠죠.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거 인혁당 사건때 무고한 자 8명이 이 사형제도에 의해 희생되었기 

때문에 사법살인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전례가 있고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들의 스트레스와 인권 문제 또한 엄청난 

큰 문제겠죠.

 

반대로 그들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사형을 집행해야만 그들에게 위로를 전해 줄수도 있고

법과 사회의 질서를 바로 세울수 있을 겁니다.

 

역시 이문제 자체는 엄청난 찬반론을 또 한번 이슈가 될듯 합니다.

 

홍준표의원은 이 것을 1호법안 즉 최우선 법안으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려 하네요.

내용은 반인륜적 범죄와 흉악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사형선고를 받으면 6개월 이내로 집행을 의무한다는 대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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