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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를 한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민중이실 겁니다.
정답부터 말씀 드리자면 2020년 1월 16일 시행된 고용보험법에 의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인해 퇴사시 실업금여 수급요건이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 당사자만 해당할뿐 가해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괴롭힙 직장갑질로 인해 퇴사를 말합니다.
다음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수급자격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
직장내 괴롭힘은 입증하기도 어렵고 진행시 주위의
차가운 시선등이 힘이 들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지속적인 녹취 녹화등 적극적인 증거 수집을 함으로서
빼도박도 못하게 만드세요.ㅋㅋㅋ
ㅇㄷ 쳐주신분 감사합니다.광고라도 하나 눌러 주시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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