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를 막아주세요 관련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067
올해,12월 13일!모두의 공포에 대상인 조두순의 출소일을 막아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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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화대 국민청원의 요지 및 내용 / 신상공개 요청 /현재 11000여명 동의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곧 아동 성폭행범,조두순이 출소합니다.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동의 부탁드립니다
조두순 사건을 알고 계시나요?
2008년 12월경,학교에 등교하던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8살 어린이는 장기 일부분이
망가져,인공장기와 평생 함께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동을 폭행하고,성추행,심지어 자신으로 인해 한 아이가 평생 고통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에 죄책감은 1도 없이
"복수"를 한다고,조두순은 출소를 준비하고있습니다. 한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
고작 12년형이라니요!! 고작"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12년형! 반대합니다.
조두순이 출소하여 또 어떤일들을
벌일지 모릅니다 제 2의 아동 피해자가 생길지도 모릅니다,,현재 조두순의 신상도 파악할 수 없습니다,2008년 까지는 신상공개를 할 수 없었기에,조두순의 신상은 누구도 모릅니다.
조두순 출소를 제발 막아주세요..
# 나영이 사건 요약
1.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최초 사건 발생
2.당시 만 8세 여자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
3.아동성폭행 및 중상해 사건으로 입건
4.피해 아동은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 이상의 영구 장애 피해
5.사건 발생 1년후인 2009년 언론에서 방영되며 한국에서 거센 논란에 휩쌓임.
6.본래 '나영이사건'의 이름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명 피해자의 본명이 알려지는 것은 2차 가해의 소지가 있어 이후 조두순 사건으로 명칭이 바뀜
7.사건이후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게 되어 아동 성범죄 관련 처벌법을 강화하는 사회적인 목속리가 커지게 되었다.
8.조두순은 유죄가 선고되어 징역 12년형, 7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5년간 정보 공개 처분을 받게 되었다.
9.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출소, 재범의 우려가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극악무도한 나영이 사건 당사자 조두순의 출소가 100일도 안남았다. 하지만 시민들의 우려와는 다르게 그의 출소이후 행적을 알수가 없어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두순은 '신상비공개'의 신분 즉 출소하고 나면 그가 어디에 사는지 알수가 없어 제 2의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국회나 정부단체는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없어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조두순의 잔인함은 지난 2008년에 입증 되었다. 안산시 단원구의 모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납치 ,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올해 12월 13일에 출소한다.
당시 검찰은 범죄의 극악무도한 잔혹성을 근거로 전과 18범인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 법원 당사자 판사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이유로 음주강경을 적용 징역 12년을 확정했었다. 당시 피해자가 받은 고통에 비하면 너무 적은 송방망이 처벌이였다.
더군다나 조두순은 한국의 범죄 잔혹성이 가장 클 정도로의 문제가 되었음에도 그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조두순 범행당시에 '신상공개' 관련법이 없었기 때문이였다. 반면에 범죄자의 인권유린이라는 논리에 부딪혀 획기적인 법안이 통과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과거 낱장에 불과한 그의 실루엣 사진 ,현재 68세인 그의 과거 증명사진으로는 현실적으로 조두순인지를 파악하기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이와 관련해 주두순관련 국민청원은 7000여건이 넘어섰고 앞으로도 증가할 예정이다.
정부의 조두순의 범죄예방 조치는 '성범죄자 알림e'에 있는 그의 일부 정보 알림에 불과하다.거주지,이름,사진 등 약간의 정보는 열람할수 있으나 이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끼리 공유 또는 행적 추적등의 행위는 곧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다.즉 조두순의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인터넷에 정보를 공유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다는 말이다.
# 조두순의 과거 전과와 논란 거리들
1.1983년 길 가던 만 19세 여성을 폭행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 징역 3년
2.전과 17범, 삼청교육대에 갔다온 경력이 있어 그에 관한 증오성 언행 일삼음
3.삼청교육대가 있었을 당시정권 5공(전두환)을 칭찬하던 우파 노인(60대)을 살해 , 하지만 당시 법원은 심신미약으로 인정 2년형을 받음.
4.심리학 전문가들의 의견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분노로 연관 짓고, 감정을 상대에게 위협적인 방법으로 표출한다' 즉 감정의 기복이 심한 편이고 생각도 자주 바뀌는 편이라 언제 어디서 범죄를 다시 저지를지 모른다.
5.또한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 스스로 행동을 통제 못하는 심리적 결함이 있다.
6.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점은 살해,성폭행,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과 17범이 징역 2,3년이 다인 점을 고려하면 법의 약점을 너무 쉽게 간파해서 이용한다는 점이다.
7.송방망이 처벌에 관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자의 반복되는 범죄에 대한 책임은 판결 당사자에 있다는 국민적 여론이 조성되었는데 현재도 이 문제에 관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8.조두순의 평소 행각은 항상 술에 취한채 돌아다니며 길거리에 드러눕거나 오줌을 지린다.또 지인이나 동네에서 술자리가 있으면 염치없이 얻어먹곤 했다고 함.
9.하지만 술을 많이 먹은 상태였어도 기억은 온전했다고 한다.(당시 조두순과 술자리를 한자의 증언)주취감경,심신미약의 이유가 솜방망이 판결의 이유였다면 이 부분을 전혀 고려 하지 않은채 오로지 조두순의 말만 믿고 판결한 사례라는 비판이 있었다.
10.조두순과 10년을 같이한 지인에 따르면 힘이 좋았더라 소주를 대접에다가 반주삼아 마시고 한번에 3병 넘게 마실 정도로 주량이 좋았다.하지만 조두순은 경찰 체포당시 주량이 고작 2~3병이라고 주장했으면 만취 상태였다고 진술 했었다.
#청와대 조두순 출소반대 국민청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법논리상 재심은 불가능하다. 또한 출소를 막는것또한 불가능하다. 과거 12년전 판결을 현재에 바꿀수는 없는 것이다.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이미 판결까지 끝난 상황은 일사부조리의 원칙을 들어 재심처리를 없애고 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조두순의 또 다른 범죄를 발굴하거나 앞으로의 범죄처벌에 관해 기대할수 밖에 없다.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사실상 기존 범죄에 대해 처벌을 또 다시 범죄 사실이 없는 이상 교도소에 보낼 방법은 없는 것이다.
#조두순의 아내 논란
조두순의 아내는 피해자 나영이 가족의 집 500미터 안에 거주했던 사실이 알려 졌는데 이 문제는 피해자의 아버지 당사자에 의하여 세상에 알려졌다.
조두순은 출소후 분명 경기도 안산집으로 갈 것인데 이문제가 붉어지지 않았다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컸다. 시민들의 반응 역시 충격과 분노에 젖어 이 아내라는 사람에 대한 비판의 물결이 일었났지만 아내의 입장은 더 황당할 뿐이였다.이에 따라 범국민적인 공분과 비난을 일었었다.
조두순의 전과 17개중 11개는 결혼 이후에 일어난 범죄이다.
아내의 당시 입장문
ㄱ.신랑이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것 이외에는 저의 마음과 집은 참으로 평화로운 가정이였다.
ㄴ.신랑은 예의를 아는 사람이다.
ㄷ.피해자가 어디 살든 우리는 관심없다.
ㄹ.여학생들은 앞으로 경험할 것이고 남자 성기를 다 볼것인데...(이하 줄임)
# 조두순 출소후 논란거리
1.과거 밝혀진 얼굴 사진과 교도소에 촬영된 모습을 보면 매우 달라진 형태로 보인다. 앞으로 출소후에 평범한 길거리에 평범한 얼굴일 가능성이 높아 조두순을 특정할수 없을것으로 보인다.
2.조두순은 출소후 피해자의 옆집에 살아도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
3.조두순 출소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 가해자의 인권구제 논리로 법적 처벌을 당할수 있다.심지어 피해자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려도 명예훼손 처벌을 받을수 있다.
4.전 주소지 경기도 안산 단원구의 시민들은 앞으로의 조두순 출소에 공포에 떨고 있다.
5.사건이후 조두순은 아내와 이혼했다는 루머가 있었지만 현재도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 졌으며 출소후 안산에서 거주할 것으로 보인다.심지어 사이가 좋다는 소문도 있다.
6.조두순은 본인의 출생지 조차 모를 가능성이 높다. 범죄재발을 막아줄 지인,가족등의 조언이 없을수도 있다.
7.조두순은 과거 미성년 여자를 성폭행한 후 징역 3년을 살았는데 이후 피해자가족의 청원으로 삼청 교육대에 끌려가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다. 삼청교육대는 당시 조폭들이나 양아치 ,중범죄자들이 많이 수용되어 재범 방지 교육을 했었는데
자칫 미화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삼청 교육대는 전두환 정권의 공포정치의 산물이며 인권유린의 현장이였다.속칭 '말 안듣는 놈 잡아가 때려뿐다'라는 말은 당시 유행어 였다.
8.정부부처의 조두순 관리 권한이 부족한 만큼 정부에 대한 비난 또한 멈추지 않을 것이다.
# 글쓴이의 개인적인 생각
조두순 이슈는 그 추악함과 더러움이 우리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한 이후로 멈춘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범죄 전과가 있는 자라도 조두순과는 선을 긋는 행태를 보일정도로 그는 극악무도하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의 성향이나 주변인들로 미뤄보아 재범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출소후 당장은 잠잠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송충이는 솔잎을 먹듯 그는 또다시 술을 마시고 정신이 없다는 비겁한 변명을 하고 사소한 범죄라도 저지를 테죠.
이때 우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범 국민적인 국민청원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사소한 성추행 이나 그와 유사한 범죄 행위가 있을 경우 바로 구속처리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죠. 현재 그를 우리사회와 격리 시킬 어떠한 방법도 없는 이상 재범의 흔적이 보이면 무조건 단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라면 누구나 공감될 만한 이야기 겠지만 그가 우리곁에 있는 사실만으로도 하나의 스트레스로 자리 잡을게 뻔한데 그를 그냥 둬 버리게 되버리는 거잖아요.저와 사실상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사회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코로나 보다 그의 존재가 더 무섭다고 느껴집니다.공포의 대상이라 봐야 되나요?
살면서 가장 큰 깨달음이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생각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사람들도 많이 봤었고 전혀 다른 상위 레벨의 사람들도 봐왔습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이 가치관이 전혀 다른 상대방을 만났을 때는 아예 이해가 안될 때도 많구요. 그들과는 섞이지 않는것이 좋다는 주의 입니다.
조두순 역시 그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들여다 볼수 없고 나와는 전혀 다를것이란 짐작에 큰 고통을 받습니다.오죽하면 범죄프로파일링이란 학문이 생겨났겠어요. 범죄자로 살아온 인생이 나에게 공감이 될리가 없겠죠. 저는 타인에게 욕을 했었도 서로 주먹질하면 싸움질 하는것도 두려운데 그는 여차하면 살인까지 서슴치 않는 인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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