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을 통하여 신고함으로서
성립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를 말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범죄 ,쉽게 말해서 허위신고다.
2.무고한 사람에게 허위 사실을 덮어씌워 행정적 징계절차나 형사절차를 밟게 해 달라고 신고하는 것
3.허위 고소뿐만이 아니라 제3자의 허위 고발도 무고죄의 대상
4.대표적인 거짓말 범죄에 속한다.
5.최근에는 허위 사실을 덮어씌우기 위해 사전 작업(set up)을 한다고 해서 셋업 범죄라는 표현도 많이 쓰이고 있다.
#무고죄의 원칙
1.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
2.무고죄 당사자가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면서 신고했지만, 그 사실이 진실이었을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는다.
3.신고자가 사실관계를 그대로 적시하여 신고할때 법의 해석이 잘못 되었거나 사건의 증거를 제대로 들지
못한다는 이유로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허위사실이 증명 될때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4.무고죄는 법률평가를 내리는 법원이 주체이기 때문에 신고사실이 진실과 부합하는가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무고죄의 주체는 사건당사자들이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국가행정기관에 있다.
제1의 피해자는 국가행정력을 낭비한 법원 수사기관으로 보는 것이 한국의 형법이다.
다만 무고죄로 피해를본 제2의 피고발인은 민사재판을 통해 합당한 손해보상을 받을수 있다.
5.사실을 다소 과장한 측면이 있어도 사실관계가 진실로 들어날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6.다만 증언이나 증거가 조작일 경우 수사과정에서 필요없는 행정력이 소모 되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 될수있다.
#무고죄는 중범죄?
1.실제 무고죄는 죄가 없는 다른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쒸워 정당한 사유 없이 형벌을 받게 만드는 행위는
사법질서를 교란 시키는 매우 심각한 중범죄로 취급한다.
2.하지만 한국에서는 무고죄의 인식이 상당히 낮은 편이며 ,심지어 법원 주체 판결에서도
높은 형량이 나오지 않는다.
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일반인들끼리의 단순 무고 실제 처벌은 6개월에서 2년형으로 정하고 있으나
감경/가중 요소는 늘 있기 마련이라 실제 처벌은 매우 낮다.
4.감경 요소가 작용할 경우 1년 미만 , 가중 요소가 작용할 경우 4년의 한계를 두고 있다.
5.이로인해 검사는 구형을 보다 높게 측정하지만 결국 판례에 따라 판사는 약한 처벌을 내리게 된다.
6.현재 무고죄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국회에서는 무고죄 형량을 늘리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7.다만 형량이 무시무시한 사형이나 무기징역 같은 범죄를 무고한 경우 꽤 무거운 형량이 내리기도 한다.
무고죄가 중범죄인 이유가 여기 있는데 . 본경우와 같을 경우 최고 형량이 구형 되기도 한다.(10년이하 징역)
8.해외의 사례 : 중국에서는 무고죄로 판결이 날 경우 무고를
당한 사람이 받아야 할 형벌을 무고를 한 사람에게 그대로 선고
#참고사항
1.위증죄: 법원(재판장)에서 '나는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라며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했을때 적용되는 죄
2.부작위에 의한 무고: 수사기관(경찰행정기관)에서 증인으로서 출석후 타인에 대해 범인으로 인식하게 만들
정도의 심각한 속임수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이 엉뚱한 사람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게 만들었을때 경찰기관은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할수 있고 ,무고 피해 당사자는 부작위에 의한 무고로 고소 가능하다.
3.국가보안법상 무고: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아닌 국가보안법상 연계된 무고행위를 말한다. 사안에 따라
일반 무고죄와 비교할수 없을 만큼 무거운 형량이 선고 가능하다.
일반 사람이 피고소인을 간첩으로 허위신고 고발했다가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바 있다.
성범죄 무고센터 출범 요지
1.현재 대한민국 성범죄 재판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주의 재판이 완전히 무너진 암담한 상황
2.검사가 유죄의 증거를 입증하는 것이 아닌, 피고가 무죄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유죄를 받는 법치주의 국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전근대적 판례들이 넘쳐나고 있다.
3.단순히 가해자로 지목되는 것만으로도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몰려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수많은 무고피해자들이 하루에도 수명씩 생겨나고 있는 것이 현실
4.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억울한 피해자 일수록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신뢰하고 자신의 결백밝혀 주리라 믿고 손놓고 있다가 성범죄자가 되어 직장과 사회적 명예를 잃고 수감되는 사례가 많다.
5.이렇듯 성범죄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럴수록 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는 일을 피할 수 있다.
6.실체가 없는 성범죄무고 사건의 재판은 결국 수사과정에서 쌓이는 서류로 판가름나기 마련
7.수사가 어느정도 뒤에 부랴부랴 도움을 청하셔도 그 단계에선 이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8.지금도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무고피해자들을 위해
'한국 성범죄 무고 상담센터'를 정식으로 발족합니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대표번호 1644-1748
# 본 글쓴이의 생각
성범죄에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참고사항으로 써봅니다.
묻지마 폭행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1미터도 안되는 거리와 양손에 물건을 든 탓에 갑자기 당하고 말았죠.
그 가해자는 때리고 난 뒤 '자기는 공무원이다'라며 횡설수설하며 윽밬질렀는데
제가 경찰 얘기를 하자마자 뜬금없이 빠른 달리기로 도망 갔습니다.
잡았죠.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는 제가 먼저 폭행했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구요.
때린적도 욕을 한적도 없는데 말이죠. 하하하...
경찰들은 그 가해자 말을 듣더니 쌍방폭행이라고 정리를 하더라구요.
결국 지구대(파출소)에서 훈계 듣고 왔습니다.
정말 억울하더라구요.
법원 행정 기관이 그럽니다. 대충봐도 피해를 당한건 저 였는데
쌍방을 주장한 이상.... 사람 뭣 같이 보는 태도요.
상황 복잡해 질까봐 그냥 고소장 제출은 안하고 왔습니다.
무고죄가 이런 경우인데 말입니다.
당한 사람은 정말 환장합니다. 이세상 있는 욕은 다 하고 싶을 정도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본인만 병신취급 받습니다. 하하하...
한국에서는 이딴식으로 무고가 너무 남발합니다.
법 처벌을 강화해서 사회 인식이 바꼈으면 좋겠습니다..
아오~ 얼마전 일인데 정말 열받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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