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대위는 과거 성추행 사건으로 2019년도 11월 29일에 상고기각 최종선고 유죄 확정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사실이 있다. (얼마전에는 빚투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사건번호: 2019도15126(대법원), 2018고정802(서울고등법원), 2018노3727(서울중앙지방법원)>,<형제 2018형제979>
당시 '성폭력 범죄 처벌들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었는데 이 사실이 여론에 알려지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태도를 버리고 정면돌파를 하겠다며 의지를 내세웠다.
법원 판결에 관한 내용에 따르면 법원판사가 유죄인정을 하라는 약식명령을 내려 사건을 약식종결처리 하려 했으나 이근 본인이 무죄주장을 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것으로 보이며, 이후 항소와 상고를 진행 했으나 무죄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되었다.
이근 대위는 2020년 10월 13일에 올린 자신의 sns 계정을 이용한 사과문에서 성추행에 대해서는 판결 받은 사실이 있는것은 인정하지만 자신은 절대 추행을 한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근대위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무혐의 주장
1.사건이 벌어진 곳은 클럽으로 남녀가 서로 몸을 무의식적으로 몸을 부딪힐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다.
2.클럽에 설치한 cctv 3대로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다.
3.추행은 당시 cctv를 통해 물리적으로 불가능 했었다.
4.하지만 피해주장녀는 일관된 진술과 증인으로 나온 남자친구의 증언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5.남자친구의 증인 진술은 직접적으로 본것이 아니라 추행당했다는 상황진술에 지나지 않는다.
#이근 대위의 비판 여론
1.재판 결과 판결문에서는 cctv 영상을 증거로 인용(이에 이근대위는 거짓말이라 비판을 받는다.)
2.법원의 판결을 정명으로 부정하는 듯한 행태는 법위에 서려는 모양새가 있음.
3.스스로가 결백을 주장하려면 직접증거인 cctv에 대한 반박이나 추가적인 증거제시나 해명이 있어야 함.
4.200만원 오지게 안갚다가 일터지니 갚아놓고는 사과영상에 ㅇㅇ이(피해자이름)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거보곤 인간 안될 놈이라고 생각했음. 본인 죄는 감추고 대인배인 것처럼.. ㅉㅉ 그의 마인드는 인정만 하지 않으면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생각하는 쪽인 듯. 이번엔 성추행? 요즘 거짓 미투가 많으니 사실이 아닐 수 있으나 인성으로 봤을때 과연 사실이 아닐까?! 난 법원이 맞았다고 본다.
#이근대위 옹호론자 여론(커뮤니티 댓글첨부)
1.진술만으로 판결이라....
2.이야...여자로 태어난 것은 무슨 벼슬이구나..
3.이미 빚투로 신뢰도 하락인상태라.. 이번해명도 그닥...
4.곰탕집 사건은 움켜 쥐었냐 스쳤냐 하는 논란이 있지만 확실한건 사건 즉시 여자가 반응을 했기에 판사도 여자 손을 들어줄수 밖에 없을거라 보지만 cctv에서 무혐의 나왔는데 유죄라 판결하는 판사는 없으리라 본다
5.클럽에서 성추행 신고라ㅋㅋㅋㅋㅁㅊ년
이외 중립 여론도 상당수이다..일단 사건의 진행 과정을 지켜 보겠다는 모습
#재판 결과론
이근대위가 어떠한 해명을 하든지 유죄확정판결은 법률상으로 변동 불가.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 없이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 하다.
#여론에 알려진 이근대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주장
당시 이근 대위는 결혼을 했던 사실을 숨기고 접근하려 했었다.
#이근 대위의 입장문
1.불미스러운 일로 이런글을 올리게 되어 송구하다.
2.유엔을 포함한 내 커리어와 학력에 있어 제기되는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열심히 살라온 증거이자 자부심으로 일관 했다.
3.거짓으로 치장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으며 속여서 이익을 취한 적은 더더욱 없다.
4.성추행 판결을 받은 사실은 있다. 하지만 판결문에 나오는 증인 1명인 남자친구는 당시 직접 목격 하지 못했다.당시 폐쇠회로 카메라가 3대가 있었느느데 내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는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직접증거가 되어 판결이 이뤄진 것이다.
5.어쩔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었지만 스스로의 양심에 비춰 볼때 너무 억울한 심정이며 절대 인정할수도 없다.이 사건은 아쉽고 끔찍하다.
6.유명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고 있다.절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도 이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 책임이라 생각하고 더 경청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근대위 이외 논란
인근 대위는 '인성문제있어? xx는 개인주의야' 와 같은 유행어를 탄생시킨 예능계의 불루칩이였다.최근 '가짜사나이'프로그램을 통해 유명해진 그였지만 동시에 채무 논란 가짜 경력의혹 성추행 처벌 전력등의 구설수에 오르며 곤욕을 치르고 있다.
#주관적인 글쓴이의 생각
클럽이라는 곳은 마시고 즐기는 곳이며 또한 이성간의 교제의 장이라 생각합니다. 적당히 취한 상태에서는 정신이 풀어지기 마련이죠.그래서 스킨쉽도 일반 장소보다 월등히 많이 이뤄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솔직히 클럽에서의 단순터치가 성추행 건으로 엮일수 있나 생각해 봤는데 제 기준으로는 아닌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 법원에서는 직접재판이 아닌 약식기소로 판단 하려 했던것 같구요.별거 아닌일이 진술녀의 일관된 주장으로 범죄자가 되버린 케이스는 무고 미투사건에 하도 많이 봤던 케이스라 본 건은 이근 대위 편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만약 이근 대위의 말이 사실인 것으로 봤을때 성추행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 했더라면 법원의 판단이 잘못 된거죠.법원의 신뢰성에는 과거 여러 사례를 봤을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스치듯 터치 한것은 일단 만진것이긴 하니 범죄다? 정말 말도 안되는 논리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가혹한 법 적용으로 국민의 위에 서려는 법 집행이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다시 말해서 단순 해프닝을 범죄 성립조건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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