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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고소하는 방법 / 캣맘 고소 관련 승소 사례 / 캣맘 벌금형

붕야붕야 2020. 12. 1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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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쓰는 이유는 일부 몰지각한 고양이 빠순이 아줌마들을 규탄하기 위해서 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이나 산 산책로 등에서의 먹이 주는 일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자기집이 아닌 타인의 집 근처에 먹이를 주는 행위는 범죄행위라 규정하고 싶구요.

 

본인 글쓴이도 옆옆집에 사는 아줌마가 본인 빌라 건물에 먹이를 주고 은신처도 마련 한 경험담이 있는데 "아줌마 본인 건물에 먹이 주던가 해야지 왜 남의집에서 이러시나요?"라고 묻자 대답하기를 "어차피 고양이들은 영역동물이라 이 근처에서 떠나지 않을것이다"라며 황당한 대답을 했었습니다.제가 재차 묻길 "고양이들도 살기 힘들면 영역 이동을 하는데 그건 알고 계시나요?"라고 묻자 답변 못하고 죄송하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쟁점은 먹이를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일부 캣맘들이 고양이들의 영역권 생성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 쟁점이죠.

다음 사례를 보고 뒷 얘기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 캣맘 고소 후기( 인터넷 판례 사례)

길고양이에게 먹이 주던 주민을 고소하여 1심 승소했습니다.(2020년 사건사례)

 

7월에 형사고소 했는데 이제서야 승소했네요.

아파트 입구에 계속 밥주던 같은 생활권 주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고양이 6마리가 밥 주는 시간 때만 되면 입구에서 죽치고 앉아 먹이를 기다렸고

저희 아이가 고양이를 무서워해서 혼자서는 돌아오지도 못해서 상황을 말씀 드리고 밥 주는 장소를 옮겨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답하길 "밥을 주면 사람들 공격하지 않는다" "야생성이 있어 오히려 사람을 피한다"라고 말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에 한 고양이가 달려들어 핧퀴고 깨물어서 결국 아이 오른쪽 허벅지와 종아리 부근에 심한 상처가 나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화가나 그 주민에게 댁이 고양이에게 먹이를 줘서 생긴 일이니 책임져라.우리 애가 다치지 않았느냐 어떻게 책임 질거냐 따지니 오히려 화를 내며 그 일은 왜 자기에게 따지냐는 말에 결국 고소했습니다.

 

검찰에서는 그 여성분을 고양이 주인으로 볼수 있다고 판단. 과실치상혐의로 기소했고 판결결과 주민이 지속적으로 먹이를 주며 보살폈다는 점이 명확하고 이는 관리감독권을 가진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고양이 소유주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결국에 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과실치상에 해당하여 벌금형 판결이 났습니다.

 

얼마뒤 사건 당사자 고양이 캣맘주민이 합의를 요청해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캣맘중 일부 사람들은 본인이 했던 챙김으로 인해 타인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는 점이 문제의 요지입니다. 결국 캣맘과 고양이 불편러들의 투쟁이라 볼수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사람이 없는 곳에서 고양이 서식지를 만들면 문제 끝입니다. 왜 구태여 사람이 오가는 많은 지역에 먹이를 줘야 하나요.

 

더 나아가 고양이 소음에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될수도 있습니다. 캣맘 으로 인해 없던 동네에없던 고양이 집단이 생긴다던지 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며 정신 심리과 진단서를 첨부 캣맘의 관리감독권을 주장하여 고소를 할수 있다는 말이죠.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나 정신적 피해나 같은 맥락이라 법원에서 받아 들일 확률이 큽니다.(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심한 경우라면 가능한 일입니다.)

 

끝으로 캣맘들이 주장하는 바를 몇가지 반박하며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1.고양이는 영역동물이라 내가 먹이를 안줘도 이곳에 계속 있을것이다.

 -반박은 영역동물이라는 것은 맞는 말이나 영역이동을 빼놓고 말씀 하셨습니다.살기가 척박하면 다른 안전하고 먹이가 풍부한 곳으로 이동하죠. 이것은 사자무리에서 발견되는 특징중 하나로 고양이과 동물들에게 모두 포함됩니다.

 

2.먹이를 준 장소는 한적하고 사람이 별로 없다.문제가 되지 않는다.

-설령 골목길이라 해도 사람이 다니는 길목입니다. 윗 사례처럼 아이들 같이 방어에 취약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야생고양이에게 위협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3.야생이라 괜찮다.사람을 피한다.

-길거리에 야생 들개들이 지나다니면 난리나죠. 야생이란 단어를 캣맘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셨습니다.길들여지지 않는 것은 언제든지 위협이 될수있습니다.

 

4.먹이를 주고 있으나 주인은 아니다 책임은 없다.

-캣맘본인은 잘 모르는듯 하나 야생고양이가 따른다는 것은 일종의 정신적인 교감을 한 것입니다.윗 사례처럼 주인이라 볼수도 있습니다.

 

5.고양이 소음에 관한 문제

-캣맘들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소음으로 인해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데도 정작 주인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하여 그저 본인들 편한대로 취미생활을 하십니다.앞서 말했듯이 법원에서의 관리감독권을 인정하였기에 문제의 소지는 캣맘에게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단순합니다. 한적한 산이나 공원에서 먹이 주세요. 귀찮아서 옆집에 던져주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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