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파트 화재 사고 총정리 / 혈압 오르는 아파트 간담회
2010년 10월 8일 자정무렵 시간에 시작한 화재 입니다. 울산 광역시 남구 달동에 위치한 삼환아르누보에서 발생했으며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33층 총 35개 층으로 높이는 115m에 이루어져 있어 화재 진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 규모 또한 어마어마 합니다. 공동주택을 포함한 130 가구 전체가 소실되었습니다.
화재 발생은 최초 12층 에어컨 실외기의 연기 발생신고로 추정했으나 목격담과 진술에 따르면 3층 테라스에서도 연기 발생이 있었던 주장이 엇갈려 이 두곳에 대한 추정만 있고 소방관계자의 역학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정으로 그친 이유는 건물 전체로 불이 번져 육안으로는 근원지를 쉽게 찾아 볼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규모 자체가 워낙 어마어마 하다보니 추정 자체가 불가능 했을지도 모릅니다.
화재 당시 삼환 아파트 주변 지역까지 위험했었더라고 전해 집니다. 그도 그럴것이 불씨는 수백미터를 날라갈수도 있고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미터 거리에 있는 롯데마트와 근처 주유소까지 불씨가 끊임없이 날라 갔다 합니다.
이 당시 정부 소방서의 방침은 '광역 대응 2단계'를 발령하여 주변 모든 곳에 화재 비상상태를 선언했습니다. 또한 인근지역 소방서 까지 모두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구요.
사고진행 단계
ㄱ. 9일 자정 17분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에 긴급 재난 문자가 송출. 내용은 "달동 삼환아르누보아파트 화재 발생 아파트 주민들은 속히 대피 바랍니다."이다.
ㄴ. 00:45 / 건물외벽 불은 진압 12층과 22층에서 상황 지속
ㄷ. 01:10 / 22층 일부 세대만 진압만 남은 상황
ㄹ. 01:30 /일부 세대의 남은 불씨에서 다시 화재 발생 당시 강풍으로 인해 소방헬기등 장비투여에 어려움을 겪어 소방관 대원 들은 건물내부에서 진압중이였다.
ㅁ.02:00 / 옥상에 대피했던 주민 43명 소방관 보호및 대피 33층 28층 주민들 보호에 소방관들이 총력을 기울였다.
ㅂ.02:50 / 소방당국은 옥상에 있던 주민 모두 지상으로 대피했다고 밝혔다.이외 다든 주민들도 계속해서 대피중
ㅅ.04:00 / 동쪽 방향 건물에서 불이 보였다.
ㅇ.06:00 / 화재 재점화 동쪽방향
ㅈ.06:30 / 날이 밝고 바람이 잦아 들면서 소방헬기 투입 이때 아파트 전방향에서 화재가 다시 진행되었다.
ㅊ.12:35 / 불이 번지는 않는 진압상태를 공식적으로 발표 2시간후 쯤 완전 진압 발표
차후 진행된 울산 아파트 간담회 상황정리
1.최초 울산 삼환아르노브 아파트에 화재 발생
2. 소방 대원들의 노력으로 불 진압
3. 화재로 아파트 주민들은 대부분의 보금자리 잃어버려 분노중이였다.
4. 시장 송철호는 빠르게 피해자들과 간담회 개최
5. 감담회 진행중 화재 피해자들은 송철호 시장에게 언성 높이고 화냄
6. 화재는 당연히 진압하는 것이고 이후 피해보상 해 주라고 요구, 시에서 힘들면 중앙 정부에서도 지원해달라고 요구함
7. 송철호 시장, 일단 세금으로 호텔 숙식 지원해 준다고 했음.
9. 피해 주민들 중 일부는 그 호텔 말고 더 비싼 롯데호텔로 숙식 해결해 달라고 요구
10. 송철호 시장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은 피해자들이 해결해야 된다고 하자 피해주민들은 재차 분노
11. 당시 간담회 분이기는 너무 험악했고 당연히 모든 보상을 하라고 하는 피해 주민들의 요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하지만 주민들은 싸우는 분이기를 연출했고 난감한 상황이 지속됨
12.일각에서는 위 간담회를 두고 피해 전부를 정부의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주민들에게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현재 사용중인 호텔 지원금 역시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중이다.
주민들 피해보상에 관한 사실
1.최초 화재 발생지 역학 조사를 해서 화재 발생책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확히 127여 가구와 상가등이 있는 아파트는 가구당 4~5억원 이상의 재산가치와 상가는 그 이상으로 몇백억의 손해를 감당할수가 없기 때문이다.
2.아파트 주민들은 간담회에서 송철호 시장에게 피해 보상대책을 요구했는데 화재는 사고는 천재지변에 속하는 재해로 정부에서 따로 법을 만들지 않는 이상 보상이 어렵다.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화재는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원리 때문이다.
3.건물 단체 화재보험 / 피해액의 일부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시가 4~5억원의 가치를 지닌 아파트의 보상은 몇천만원 수준에 그칠것으로 보고 있다.
4.개인화재보험 / 피해액의 상당부분 혹은 대부분의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 화재 보험이 없는 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피해의 전부를 떠안게 되는 모양새라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