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비동의간강죄 국회 대자보 내용 / 비동의강간죄 비판글
국회 보좌진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류호정이라고 합니다.
'비동의강간죄'를 소개하고 싶어 대자보를 붙입니다.
정의당의 5대 우선입법과제 중 하나인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은
'강간'의 정의를 '폭행과 협박'으로 한정하지 않고,
(1)상대방의 동의여부 (2)위계와 위력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1)성범죄 처벌을 위해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안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유형력 행사로 인해 침해당한 신체의 자유가 아니라 '성적 자기 결정권'입니다.
타인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할수 있는 '인격권'이며 '행복추구권'입니다.
이제 우리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2) 현행 형법은 '업무상 관계'가 아니면 위계와 위력을 통한 성범죄를 처벌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다양해져서 의사와 환자 사이, 종교인과 신자 사이,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처럼
실제 위계 위력이 작동하는 분야가 많아졌습니다.이제 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 7월 30일(목)에 모든 회원실로 법안을 송부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실수 있도록,한번더 챙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입법노동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합니다.감사합니다.
-류호정
비동의 강간죄(간음죄)의 긍정적인 측면은 성 범죄자들을 더 옭아 맴으로서
여성을 사회적으로 보다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은 끝도 없죠.
대표적으로 법의 적용 범위가 이전 법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포괄적으로 넓어져
일반인 남성들은 언제 어디서든 범죄자가 될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거짓 성범죄 고소,고발 피해에 대한 방어수단은
매우 한정적이 되거나 혹은 없어질수도 있습니다.
호텔에 들어간 후 막상 침대 위에서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상대방이 강제로 했다는
식으로 비동의 강간죄를 적용 해버리면 고소,고발 건이 되버리죠.
성범죄 특성상 대부분의 경우 여성이 피해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남자들은 그저 당하는 입장이 될수도 있단 말입니다.
조금 과한 측면의 경우이지만 실제로 이런식으로 고소,고발건이 남발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故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사건,가수 남궁연씨 성폭력 혐의없음 처분 ,영화배우 오달수씨
거짓 미투 피해등등 무고 성범죄 피해에 대한 사례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막상 가해자로 몰리고 난뒤 인생 전반적으로 비참해진 당사자들의 피해구제는 별다른게 없습니다.
그저 참아 내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것들 다 제쳐두고 페미들이 원하는 세상이 된다고 칩시다.
적어도...아주 적어도 자신들이 말했던 코르셋은 벗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성의 매력은 성적매력으로 바뀌는게 인지상정인데
그런 것들을 제어 당한다고 쳐도
페미주의자 본인들은 적어도 남자들에게 매력발산은 하지 말아야 할거 아닙니까?
류호정의원 본인도 마찬가지 입니다.
조선시대처럼 긴 치마입고 다리까지 가리시고 다니셔야지
국회실에서 짦은 빨간 원피스 차림이라니요???
성 인지성 예산으로 여성부에서는 매년 수십조의 국가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성들 본인들 자각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의심 스럽군요.
성범죄 피해 예방차원에서 너무 이쁘게 입고 매력발산 하지 말라..라는 식의 예산지출이요..
말도 안되는 헛소리 같죠? ㅋ
네 맞습니다.ㅋㅋㅋ말도 안되는 헛소리죠. 인간본성에 관한 원초적인 것이라
한낱 인간일 뿐인 자의 푸념일 뿐입니다.
애초부터 남녀간의 성을 제어 하고 기계화 해버리는거 자체가 말도안되며
인간 본성을 억압하는 행위 입니다.
연예인 경우만 봐도 자칭 페미들이 얼마나 이쁘게 하고 다니나요?
그런 것들이 바로 성상품화 인데 말이죠.
현행법에 관한 강화는 논의 할수 있어도 이런식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법은
피해자 구제보다는 페미주의식 논리의 강화만 있을뿐이라 생각됩니다.
비동의간강죄 다음은 어떤식의 페미주의 논리가 나올까 궁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