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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성추행 사건 증거 되짚어 보기 / 김재련 변호사의 증거 타당성 검토

붕야붕야 2020. 7. 1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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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재련씨는 2차가해의 이유로 고소인A씨에 대한 

어떠한 비난이나 추측은 하지 말것을 요구 했다.

 

하지만 정작 언론플레이에 당하는건  故박원순 시장.

박시장은 이미 성추행 파렴치한으로 낙인 찍혔다.

 

사자(死者)에 대한 예우는 없는 걸까?

 

증거를 제시중인 김재련 변호인

 

 

 

 

 

일부에서는 증거가 너무 빈약하다는 지적을 하는데 고소인 변호인측은

그런것 역시 일종의 2차 가해다라고 맞서고 있다.

 

김재련 변호사가 주장하는것은 그냥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아닐까?

 

구체적인 증거없이 박시장이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자 명예 훼손 아니면 도대체가 뭔가?

 


 

다음은 고소인측이 제시한 증거의 반박이다.

 

1.음란 메세지와  속옷차림 사진을 때때로 보냈다.

 -고소인측은 어떠한 이에 관련한 어떠한 자료를 첨부하지 않았다.

  즉 말뿐이였다.가장 핵심이 되는 증거일텐데 만약 공개 된다면

  현재 논란과 논쟁은 바로 끝날 것이다. 

 

2.계속 피해자라고 명명하길 바란다.

  -하지만 박시장측 네티즌이나 추종하는 그룹들은 고소인이라고 부르길 바란다.

   피해자라고 명명 하는 것은 박시장이 이미 죄를 지은것과 마찬가지.

   이 논쟁역시 2차 가해라고 김재련 변호사는 주장하고 있다.

 

3.박시장이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초대 캡쳐본은 증거사진이다.

  - 텔레그램은 업무적,공무적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증거라고 제시하지만 

    내용이 없는 캡처본은 절대 증거가 될수 없다.

    이것은 법조계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4.속옷차림의 사진은 성희롱이다.

   -박시장은 편한 차림을 즐겨 입는다. 그래서 SNS을 살펴보면 속옷차림의

   사진을 많이 입는 사진들이 있다.하지만 김재련 변호사 측은 "속옷사진의 사진을 보냈다"며

   성정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다.

   여성법조인의 말을 인용하면 만약 사진이 공개되면 상황에 따라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수 있다.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공개 되지 않은 말뿐이였다.

 

5.비서로 4년 근무하는 동안 범죄가 이어졌다.

  -실제로는 2년3개월에 불과하다. 년 횟수로도 3년이다.

이것은 서울시 관계자가 정확히 집어낸 사실이다. 

 

6.피해자는 비서직으로 지원한적이 없다.

 -김재련 변호사의 3일 기자회견의 이 말은 묘한 뉘앙스를 풍겼는데 마치 발탁 과정에서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 있다.

 하지만 고소인을 추천한 서울시 관계자는  진보성향을 가진

 특성상 그런 분이기에 잘 적을할만한 사람을 추천할것뿐이라며 억울하다는 말도 덧붙혔다.

 

 


피해 호소자의 말은 물론 귀담아 들어야 한다.

 

하지만 마치 이미 결론이 난것처럼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를 보인다면 

박시장은 이미 가해자로 결론 나 버린것.

 

또 2차 가해 운운 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하라고 하는것은

여론재판에 유리한 위치에 서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김재련 변호인과 비서 A씨는 더이상 뉘앙스만 풍기지 말고

정확한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를 제시 하시길 바란다.

 

만약 있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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