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진료비 대불제도 / 진료비 일시적 무료제도
A 씨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본인의 의식은 있었지만 병원비가 없어
시술을 받지 못할 상황... 부모나 지인들도 연락이 안 되어 전전긍긍 중이어서
마냥 기다리는 상황이 연출되었는데요. 이때 병원 측에서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바로 응급대지불제도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급한상황에서 응급실 비용을 나라에서
대신 지불하는 제도 입니다. 그럼 응급실 진료비 대불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응급 대지 불제도란?
응급환자가 병원들에서 응급의료 및 구급차 사용을 제공받았을 때 ,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일시적으로 국가에서 의료비를 대신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이후 본인이나 병원비 상환 의무자가 의료기관에 치료비등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의 무상대출? 이죠. 우리나의 의료 서비스가 이렇게 좋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입니다.
#2. 이용범위/대상자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응급 시의 진료를 이용받는 또는 이용할 자의 진료에만
가능합니다. 일반진료 혹은 심각한 정도의 진료가 필요 없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혹이 본인이 돈이 없더라도 부모나 지인을 통해 보호자가 지정되어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이
입증된다면 제외대상에 속합니다.
#3. 제도 목적
응급실 즉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폐해를 없애자고 국가에서
만든 비상제도 입니다. 모든 국민은 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이용법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및 보호자가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란 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강제 목적이 있는 제도 이기에 병원에서는 이를 거부할 시 법에 저촉을 받게 됩니다.
#5. 이용대상 병원
응급진료를 시행하는 모든 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외과 치과 한방 요양병원 혹은 조산원 등
#6. 상환 시 이용방법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고지서가 나옵니다. 이후 지정된 은행계좌로 납부하시면 되세요.
상환 의무자 또는 본인이 의료비를 납부할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상환 거부 시 소송 또는 강제집행이
있을 수가 있으니 이를 이용한 악의적인 제도 이용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7. 만약 병원에서의 제도를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 02-05-6119
건강세상 네트워크 02-2269-1901~5
위 전화로 도움을 요청할 때 담당자가 병원에 직접 연락합니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 주세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